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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지지대에 맞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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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3 17:40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임용우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지지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지지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기존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6월과 10월에도 경기 용인시와 충남 예산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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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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