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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2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부당 해고', KBS 상대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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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1-12 14:35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KBS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는데 이는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탓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2019년 7월 KBS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KBS춘천방송총국에 배치했고, 이후 이씨에게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코너 외에는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에서 업무 배제했다.
이에 이씨는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씨가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순번을 정해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KBS는 불록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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