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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7만 5천원 빼앗으려고...광주서 독거노인 할머니 살해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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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19 15:00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벤트 회사업체를 운영하던 손모씨(55)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75·여)를 살해했다.


A씨는 손씨 어머니의 지인이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손씨는 부족한 사업자금 충당과 1500만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살인 계획을 세웠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A씨가 평소 집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말을 떠올리면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씨는 사건 전 5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5차례에 걸쳐 A씨의 집 주변을 살펴왔던 손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3시간 전 아파트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갈아 입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A씨 집 주변에 올라온 그는 복도에 숨어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손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문을 연 A씨의 뒤를 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손씨는 소리를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손씨는 청소기와 수건으로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동시에 있지도 않은 현금을 찾기 위해 집 곳곳을 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씨는 끔찍한 범행이 이뤄진 A씨의 지갑에서 지폐 8장을 챙겨 나왔다.


손씨가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돈은 오만원권 1장과 만원권 2장, 천원권 5장 등 7만5000원이었다.


범행을 마친 손씨는 차를 타고 경기도 안양으로 도주했다. 옷도 A씨의 아파트에서 새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걸 의아하게 생각한 A씨 가족들은 같은 달 10일 오후 경찰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아파트에 혼자 거주했다.


A씨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방문한 경찰에 의해 숨진 지 사흘 만에 수습될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다음날 경기도 안양에서 손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손씨가 가족 명의의 차를 빌려 타고, 범행 전후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손씨는 이전에도 A씨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7만5000원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설령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피해자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재판장은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며칠 간 준비한 범행을 실행했다.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생명을 해쳐 죄질이 나쁘고 범행 동기가 불량하며 범행이 잔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했으나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형량 감경에 대한 어떤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도록 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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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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