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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니까 베란다에 놓인 '화분' 치워달라고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자 돌아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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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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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태풍 '카눈'의 영향을 걱정한 입주민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놓인 이웃집 화분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선 '개인 사유'라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안내 방송만 고지해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이 맞는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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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웃집 난간에 위험하게 놓인 화분을 치워달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7월부터 몇 차례나 화분을 치워달라고 문의했으나 한 달이 지나서야 큰 화분만 정리했다'며 여전히 난간 위에 놓인 화분들을 걱정했다.



사진 속 화분은 아파트 난간에 늘어져 있었으며 펜스가 없어 강풍이 불면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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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곧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남은 화분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개인사유라 권고 및 안내 방송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베란다 바로 앞 통행로에 '놀이터'가 있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악성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민원 넣자니 지친다. 길 가다가 누군가 (화분에) 맞고 사고가 터져야 바뀔까?'라며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통행할 때 조심해라. 생각보다 난간에 화분 있는 경우가 많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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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라', '작은 화분이라도 아래에서 맞는다면 즉사할 듯', '안내 방송으로 호수를 실명하라고 부탁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에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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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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