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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루' 여성 혐오 아냐...윤지선, 보겸에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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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14 19:00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법원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유지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보겸(본명 김보겸)이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윤교수)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튜버 보겸은 '보이루'를 여혐 표현이라고 지적한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단어를 여혐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그는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겸은 보이루는 단순히 '보겸'과 '하이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윤 교수는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는 맞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논문 내용을 수정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재판부는 1심 당시 해당 용어의 의미 왜곡으로 온라인상에서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겸이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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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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