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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몰리는 '퇴근시간'에 차보다 더 큰 화물 싣고 2개 차선 점령한 '민폐 트럭'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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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7-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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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퇴근길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독주하는 트럭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도로 전세 내고 운전하는 인간은 정말 태어나 처음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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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이 되는 퇴근 시간인데 저러고 두 차선을 막고 운행했다'며 '여기가 10km도 넘는 긴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을 혼자 달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시 해당 트럭 뒤로 수십 대가 넘는 차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면서 '(해당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거나 양해해 달라는 설명을 붙이지도 않았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자기 이익만 챙긴답시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운전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따위로 화물 적재하고 운행해도 괜찮은 거냐'고 혀를 찼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화물차가 차량보다 더 큰 크기의 거대한 사각형 적재물을 싣고 편도 2차선 도로의 한가운데로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도 아니고 퇴근시간대에 저러다니 진짜 민폐족이다', '차선 2개를 한 번에 쓰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한편 현행법상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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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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