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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4룸카페에서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남성이 받은 충격적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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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5-04 18:00
12살 초등생과 룸카페서 성관계 맺어...'승용차로 데려가기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12살 여아와 룸카페 및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B양을 룸카페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만에 해당 룸카페를 다시 방문한 뒤 B양과 한차례 더 성관계를 했고, 두 달 뒤 B양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A씨를 법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140건으로 하루 약 11건씩 벌어지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건수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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