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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교통법규 준수로 쌓아가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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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3-07 17:25
교통법규 준수로 쌓아가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IT동아 김동진 기자] 운전자라면 당연히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하지만, 때때로 연속된 벌점으로 면허 정지에 이르는 처분을 받기도 한다. 경찰청이 운용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평소에 쌓아두면, 이같은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달성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해마다 갱신 가능하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하려면, 면허증을 챙겨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진입하자. 이후 상단 두 번째 탭 ‘운전면허·조사예약’을 클릭한 후 하위 카테고리 중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누르면 서약서 작성 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 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경 혜택
서약 확인서를 발급한 후 1년간 과태료나 범칙금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근거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부여된다. 이렇게 쌓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혹시라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 처분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쌓은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일 수(10점에 10일)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지금 벌점이 없어도 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둔다면, 추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이 부과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 단, 음주, 난폭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 또 서약일 기준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없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이후 기간 안에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각 사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 날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나 벌점 등 단속 체계는 촘촘한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를 칭찬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많지 않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운용하게 됐다”며 “운전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호, 속도위반을 조심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한다면 도입 취지를 달성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몰라 과태료 또는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같이 언제 어디서 받을지 모르는 벌점에 대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쌓아두길 권장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횟수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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