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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현대차 등 18개 제작사 과징금 117억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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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12-10 14:45

안전기준 부적합, 현대차 등 18개 제작사 과징금 117억 3000만원 부과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국내 및 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 30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10일,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BMW 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 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과징금을 가장 부과 받은 곳은 BMW 코리아다. 총 23개 차종에 대해 59억 5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BMW 7시리즈 740i는 스티어링 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가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점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포드 코리아 6개 업체에는 과징금 1억 5000만 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는 과태료 5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받았다.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부과 업체 및 내역]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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