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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0단속카메라 종류와 원리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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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10-11 10:25
단속카메라 종류와 원리 살펴보니
![출처=엔바토엘리먼츠](http://img.danawa.com/cp_images/service/180/5669670/d730c5bf.jpg)
고정식 단속카메라 종류와 원리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특정한 장소에 고정해 과속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비로, 최대 시속 250km까지 인식이 가능하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도로 노면에는 20m~30m 간격으로 센서를 매설한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원리 / 출처=도로교통공단](http://img.danawa.com/cp_images/service/180/5669670/6da3a130.jpg)
차량이 센서가 형성한 감지선을 지나가면, 센서가 차량의 이동시간을 측정해 주행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속 여부를 판단한다. 단속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해 급격히 속도를 줄였지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감지 센서가 이미 과속을 감지한 경우다.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원리를 활용하지만,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비해 감시 범위가 훨씬 넓다. 단속 구간이 시작되는 첫 지점과 끝 지점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는 시작 지점과 단속 구간 내 평균속도, 끝 지점 총 세 번을 단속하므로, 고정식 단속카메라보다 사고예방 효과도 더 뛰어나다. 기존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 단속을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확대 적용 중이다.
![구간 단속카메라 원리 / 출처=도로교통공단](http://img.danawa.com/cp_images/service/180/5669670/4b71c14a.jpg)
최근에는 센서 감지선을 대신해 ‘레이저 기반의 단속카메라’도 속속 설치·운영된다. 레이저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측정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레이저형 단속카메라는 하나의 장비로 3차로 이상을 동시에 단속 가능한 장비하며, 차로 뿐만 아니라 갓길 등도 감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레이더 기반 단속카메라 / 출처=도로교통공단](http://img.danawa.com/cp_images/service/180/5669670/b771798b.jpg)
이동식 단속카메라 종류와 원리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다. 경찰 조명을 설치한 박스 속에 주로 위치하며, 경찰이 필요에 따라 곳곳에 설치된 박스로 장비를 이동해 운영하므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불린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원리 / 출처=도로교통공단](http://img.danawa.com/cp_images/service/180/5669670/e07f9669.jpg)
해당 장비는 모든 차선을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측정거리는 1km 이상이다. 1초에 400여 개 레이저를 발사한 후 차량에 레이저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한다.
![연속 이동식 단속카메라 원리 / 출처=도로교통공단](http://img.danawa.com/cp_images/service/180/5669670/dd580fe9.jpg)
‘연속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측정거리가 1km 이상인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약 2km 간격으로 2개 설치해 단속에 활용하는 장비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보다 감시 범위가 더 넓으며, 구간 단속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통 신호와 연계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교통신호와 연계해 작동한다. 과속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이나 꼬리 물기 등을 동시에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 출처=도로교통공단](http://img.danawa.com/cp_images/service/180/5669670/1eb8bfa2.jpg)
적색으로 신호가 바뀐 후 1초 이내로 단속을 시작하며,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까지 촬영한다.
앞서 살펴본 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초과한 속도에 따라 범칙금,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시속 20km 이하는 범칙금 4만 원 ▲시속 20km~40km 이하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시속 40km~60km 이하는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 ▲시속 60km 초과 시 범칙금 13만 원, 벌점 60점에 해당한다.
단속카메라 운영의 목적은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가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 유도와 사고 예방이다.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카메라가 설치된 곳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적정한 속도를 지키는 안전 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
글 / IT동아 김동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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