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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존
2024-09-10 17:25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BMW 운전자 벌금 1억 8000만원 날벼락
이미지 출처 : 스위스 취리히 주 경찰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스위스의 한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스위스 경찰이 BMW 540d 운전자에 부과한 벌금은 무려 12만 8400달러, 한화로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남 금액이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3월, 취리히 인근 고속도로에서 앞 차와 10m 안팍의 간격을 두고 시속 120km로 달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돼 경찰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스위스는 일명 테일게이팅(Tailgating)으로 불리는 이러한 운전 행위가 다른 운전자를 극도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벌금을 부과했다. 일반적 수준을 뛰어 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의 경우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 달라서다.
BMW 운전자의 직업은 변호사로 연간 200만 달러(약 27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며 이에 맞춰 벌금을 부과했다. 이 운전자는 처음 벌금이 부과되자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납부하면 벌금이 크게 줄어 들 수는 있지만 BMW 운전자는 2년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행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도로에서 앞 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고속으로 달리는 테일게이팅은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다. 일부 운전자는 앞 차량이 느리게 가는 것을 재촉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일게이팅을 하기도 한다.
상대 운전자는 매우 심각한 위협 행위로 받아 들일 수도 있다. 특히 차간 간격이 좁혀지면서 연쇄 추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안전 거리 미확보는 분명한 처벌 대상이다.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일반도로에서는 3만 원의 과태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금의 경우 많게는 30점, 최대 40점의 벌점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안전 거리는 일반 도로의 경우 현재 속도에서 15를 빼면 된다. 50km로 주행할 때 앞 차와의 안전 거리는 35m로 보면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현재 속도에 맞춰 거리를 두면 된다. 시속 100km라면 100m를 안전 거리로 확보해야 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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