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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인증제 10월 시행...화재 대응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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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17:00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인증제 10월 시행...화재 대응력 개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제작하고 운행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정부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만 아니라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책임도 강화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무상으로 성능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또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추진한다. BMW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도 마련해 내년부터는 위험 단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소방 기관에 알리는 시범 사업도 도입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한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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