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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존
2024-08-05 17:00
'무법지대' 개인형 이동장치, 단독 사고 치사율 5.6배...면허 절실

[오토헤럴드 정호인 기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증가로 안전모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요,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며, 사망자수 24명, 부상자수 2622명으로 전년(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감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202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63%에 달했다. 전동킥보드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해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길거리에서 쉽게 목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0%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18.7%)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 차대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도 5.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다.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고,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 파임, 단차 등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쉽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빗길이나 눈길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정부와 관계기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정호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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