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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7-05 11:45
[김흥식 칼럼] 나이가 왜?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 높여 면허 조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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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로 급발진 그리고 고령 운전자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가 주장하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고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라는 점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자격을 두고 세대 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약 47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 기준 3만 9000여 건으로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보면 65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5.0%, 2021년 15.7%, 2022년 17.6%, 작년 20%대로 늘었다. 그러니 운전면허를 알아서 반납하든지, 적성 검사 주기를 짧게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 운전자로 구별하고 이들의 교통사고 비중이 높다는 주장은 살펴볼 것들이 있다. 우선은 고령 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비중 역시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기준 5013만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0만 명이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 명으로 8.9%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증가 원인이 됐다고도 봐야 한다.
작년 발생한 연령별 교통사고 건수는 인구 비중이 24.7%로 25~49세(36%)에 이어 가장 많은 50~64세가 많았다. 작년 기준으로 51세에서 64세 미만 교통사고 건수는 4만 3300여 건으로 고령층보다 많았다. 연령별 인구와 면허보유자에 비례해 사고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다.
고연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나 인지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를 구분하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강요하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날때마다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요 국가의 고령 운전자 대책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과 호주는 75세 이상, 독일은 70세 이상,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구분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까다로운 적성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 정기 검진, 시력 검사, 재교육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전 실기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들까지 싸잡아 고령 운전자로 몰아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청역 사고의 원인도 나이가 아닐 수 있고 20대 운전자의 사고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 기준인 70세 또는 75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 기준을 높여 보다 세밀하게 개인의 운전 능력을 먼저 살피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대를 놔야 할 대상을 가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증명사진 몇 장과 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 구조로는 부적절한 20대 운전자, 운전 능력이 충분한 60대 운전자를 가려낼 수 없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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