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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자동차전문위원회 제2차 미래모빌리티분과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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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11-23 17:25

KAMA, 자동차전문위원회 제2차 미래모빌리티분과 회의 개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이하 KAMA)는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자동차회관 중회의실에서 “미래항공모빌리티(AAM)와 통합교통서비스(TaaS) 전망”을 주제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동차전문위원회 제2차 미래모빌리티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도시 인구 과밀화로 야기되는 교통혼잡과 교통소음,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공간과 투자비의 한계로 인한 교통인프라 및 대중교통 공급 부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UAM을 모색해야 한다”며, “UAM 상용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회의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우리 자동차산업은 ‘C·A·S·E’(연결성, 자율주행, 차량공유, 전동화)로 표현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의 중심에 있음을 직시하고, 자동차산업이 업종간의 경계를 넘어 UAM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진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모빌리티산업 트렌드에 따라 기존 자동차산업이 가진 장점인 자율주행,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기술을 UAM 기체 개발과 대량생산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UAM 산업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대학교 윤용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글로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이 일기 시작하면서 모빌리티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파급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이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이 도심형 항공기 기체(機體)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의 개발ㆍ건설ㆍ운영ㆍ관리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산업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2차원 교통체계를 3차원 통합교통서비스(TaaS)체계로 패러다임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미래항공모빌리티(AAM)”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AAM은 도심에서의 운용환경을 고려해 전기추진수직이착륙(eVTOL) 항공기를 출현시켜 새로운 항공기술(동력원, 자동비행, 제로탄소배출, 저소음 등)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고 있다”며 “특히, 도심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게 하는 버티포트(Vertiport)를 중심으로 지상교통시스템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한 3차원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회의가 도심항공교통의 패러다임변화 추세를 고찰하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K-UAM 로드맵을 중심으로 K-UAM Team Korea의 활동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인 ‘UAM특별법’과 국내 UAM실증 사업, 버티포트 구축, UAM 참여 얼라이언스 업체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한국항공대학교 이금진 교수는 “국내 UAM 산업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뛰어넘는 산업계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항공교통 패러다임에 걸맞게, 운항 및 교통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틀에 과도히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항공안전기술원 이승근 실장은 “현재 국내 UAM 항공기 인증체계는 미국과의 상호항공안전협정(BASA)을 기반으로 하며, 유럽의 일부 분류체계가 동시에 적용되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초기 UAM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초기의 안전과 경제성 확보 전략,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장기간 육성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과 경제성 충족하는 안전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국내 생태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이진수 도심항공정책처장은 “정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따라 배터리, 통신, 운영, IT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법률 및 하위법령을 통해 도심항공교통의 규제특례, 인프라구축 인허가, 생태계 조성 등을 제정하고, 2024년 4월까지 원활한 법률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UAM 팀코리아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세부사항 명시를 위한 행정규칙 제정과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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